[한경속보]정부는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18일까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어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또 오전 11시에서 낮 12시에 몰리는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을 현행보다 1~3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