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조정 합의…법원 "문화일보 8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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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누드사진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신 전 교수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신 전 교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조정조서에는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 양측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신 전 교수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8일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일보는 신 전 교수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신 전 교수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조정조서에는 "더 이상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데 양측이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신 전 교수는 문화일보가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