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기 드문 전환사채(CB) 납입자금 인출 사건이 터졌다. 제약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코스닥 업체 제이콤에서 일어난 일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제이콤은 지난달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채권자, 말레이시아 국적)를 상대로 350억원 짜리 CB를 발행했다.

이 납입자금은 곧바로 법무법인 '원'이라는 곳에 에스크로(조건부 제3자 예탁) 됐다. 일반적으로 CB 발행 뒤 납입금은 발행사의 자기자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무법인이 대신 맡아주고 있던 것이다.

이후 1개월여 만인 지난주 채권자인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가 돌연 350억원을 모두 인출해갔다. 물론 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한 셈이다.

제이콤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 자세한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주저앉았다.

제이콤은 "최고 경영진 등 윗선에서만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일방적으로 채권자가 인출해 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자금인출 이유로 나타난 '기한이익의 상실 조건'에 관해서도 제이콤은 "무슨 이유로 채권자가 납입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해 갔는지 역시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양사가 CB 발행시 맺은 계약을 보면 '기한이익 상실 조건'은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등 11개다. 발행회사의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인수인은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기한이익 상실 조건'은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을 때 △파산, 기업구조조정(사적 워크아웃포함) 등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기업이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발행회사'가 '인수인'과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본 계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위반하였음이 밝혀진 때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이 판단한 때 등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