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사고 팔 때 시장·군수등에서 사전에 거래계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제처는 19일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예외 인정하는 것을 비롯해 시행령이나 총리령 등 하위법령만으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486건을 확정,오는 4월까지 정비한다고 보고했다.

법제처가 마련한 하위법령 정비대상 주요 과제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요건이 현행 자본금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고 교육장 시설 요건도 삭제된다.경비업에 대한 신규 진입확대로 경비업 활성화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도 완화된다.객실 요건이 50실이상에서 30실로 완화돼 중소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이 현행 17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돼지고기 육질등급 기준과 표시방법을 현행 17개에서 7개로 단순화,도축장및 육가공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보육시설 층수제한이 현행 3층이하에서 5층이하로 바뀌고 놀이터·조리실등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