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에 EBS 표기…상표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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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책 내용 설명하는 차원"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재를 발행하며 표지에 한국교육개발원 등록상표인 'EBS'를 무단으로 표기한 혐의(상표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안내 ·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상표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발행한 쓰기 · 어법 교재에는 등록상표인 'EBS'와 동일한 표시가 돼 있지만 표지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 주소 등이 적혀 있고 김씨의 영문이름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등 책의 출처가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EBS'를 쓰기 · 어법 교재 표지에 부착해 150부를 수강생에게 배부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소비자가 교재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재의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상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 내용 등을 안내 ·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상표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발행한 쓰기 · 어법 교재에는 등록상표인 'EBS'와 동일한 표시가 돼 있지만 표지에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 주소 등이 적혀 있고 김씨의 영문이름이 페이지마다 적혀 있는 등 책의 출처가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인 것으로 명확히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EBS'를 쓰기 · 어법 교재 표지에 부착해 150부를 수강생에게 배부하고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약식 기소됐다.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1심은 "소비자가 교재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재의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상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