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9일 참여연대와 김모씨가 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2심에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세대의 적립금 재원 대부분은 사업이나 경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공익을 위해 출연한 기부금이므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연세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연세대는 적립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참여연대는 연세대에 적립금 사용 내역과 펀드 투자 관련 정보,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학교가 이 중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하급심 법원은 "대학 적립금은 학문 연구 등 공익을 위한 기부금이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적립금 사용처와 펀드 수익률 정보,등록금 인상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