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 1·2가 일대도 '지분 쪼개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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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구역지정 제외
"KT 용산지사 주변 지분 700개"
지주들, 항의집회 열고 반발
"KT 용산지사 주변 지분 700개"
지주들, 항의집회 열고 반발
서울시가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던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잇달아 제외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신축하는 형태로 최근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양평동 4가 일대를 당산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탈락시킨 데 이어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통한 쪼개기가 많았던 용산 한강로 1 · 2가 일대도 특별계획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발계획에서 배제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용산 1종지구단위계획'을 10년 만에 바꾸면서 22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한강로2가 140 일대 KT 용산지사 주변지역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서 배제했다. 이곳에선 단독주택을 사들여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이른바 '근생 쪼개기'가 활발했다. 관련 업자들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대지지분 기준으로 10~17㎡(약 3~5평) 정도 크기로 나눠 3.3㎡당 1억원 선에 팔았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2007년을 전후해 쪼개진 지분 숫자가 7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많아 호수밀도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향후 5년간 주민 제안에 의한 신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땅주인들은 특별계획구역 추진위원회를 결성, 항의집회 주민청원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용산구청장을 면담한 데 이어 지난 17일 용산구청 앞에서 구역지정 촉구 1차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쪼개기가 이어져 장기간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기대 이하 용적률 적용
근생 쪼개기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한강로2가 144의 2 일대 용산우체국 뒤편과 한강로 1가 158 일대 삼각지역(지하철 6호선) 남쪽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용적률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산우체국 주변(6497㎡)은 최고 용적률 250% 이하, 최고 층수 12층 이하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상복합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지적했다. A공인 관계자는 "쪼개기 업자들이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지분을 팔았다"며 "3.3㎡당 1억원에 사들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끊기고 값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삼각지역 남측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용적률(400% 이하)과 소형평형 의무비율(85㎡ 이하 60%)이 변수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350~400여명인 지주 숫자보다 신축 가구가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당산동 · 양평동 일대 당산유도정비구역 중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양평동 4가 일대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4일 나머지 23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에 들어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여러 개 확보하기 위해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말한다.
◆개발계획에서 배제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용산 1종지구단위계획'을 10년 만에 바꾸면서 22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한강로2가 140 일대 KT 용산지사 주변지역을 특별계획구역 지정에서 배제했다. 이곳에선 단독주택을 사들여 슈퍼마켓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이른바 '근생 쪼개기'가 활발했다. 관련 업자들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대지지분 기준으로 10~17㎡(약 3~5평) 정도 크기로 나눠 3.3㎡당 1억원 선에 팔았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2007년을 전후해 쪼개진 지분 숫자가 7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많아 호수밀도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향후 5년간 주민 제안에 의한 신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땅주인들은 특별계획구역 추진위원회를 결성, 항의집회 주민청원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작년 말 용산구청장을 면담한 데 이어 지난 17일 용산구청 앞에서 구역지정 촉구 1차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건이 비슷한 다른 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두면 쪼개기가 이어져 장기간 개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기대 이하 용적률 적용
근생 쪼개기가 부분적으로 이뤄진 한강로2가 144의 2 일대 용산우체국 뒤편과 한강로 1가 158 일대 삼각지역(지하철 6호선) 남쪽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용적률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산우체국 주변(6497㎡)은 최고 용적률 250% 이하, 최고 층수 12층 이하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특별계획구역(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주상복합을 올리지 않으면 수익성이 낮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지적했다. A공인 관계자는 "쪼개기 업자들이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하다'면서 지분을 팔았다"며 "3.3㎡당 1억원에 사들인 투자자들이 거래가 끊기고 값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삼각지역 남측 한강로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지만 용적률(400% 이하)과 소형평형 의무비율(85㎡ 이하 60%)이 변수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350~400여명인 지주 숫자보다 신축 가구가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당산동 · 양평동 일대 당산유도정비구역 중 지분 쪼개기가 심했던 양평동 4가 일대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14일 나머지 23만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람에 들어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여러 개 확보하기 위해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