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울산과학기술대(UNIST)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울산과기대 주변 655만1000㎡(1011필지)는 2006년 2월부터 5년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한이 이달 말 끝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3년간 재지정된다.

울산과기대는 이 기간에 연구집적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집적단지의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와 부지 활용계획은 오는 3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2006년 2월 울산과기대가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산 204의 4 일대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되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