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적 교원평가 강력 대처…교과부, 2월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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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원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시 · 도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은 고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현행 교육규칙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교원평가 시행근거를 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 있는 탓에 시 · 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오는 2월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에 대한 각 시 · 도교육청의 심의 결과 93명(57%)은 연수를 면제받았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전원 구제해 온정적 심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질병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시 · 도교육청에 시정 요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해 현행 교육규칙보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교원평가 시행근거를 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 있는 탓에 시 · 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오는 2월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교원평가에서 '동료평가 미흡(환산평균 2.5 미만)' 등을 받아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교사 161명에 대한 각 시 · 도교육청의 심의 결과 93명(57%)은 연수를 면제받았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등 3개 교육청은 장기연수 대상자를 한 명도 지명하지 않고 전원 구제해 온정적 심의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면제자 중 38명은 명예퇴직,질병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55명은 면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시 · 도교육청에 시정 요구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