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여직공이 근무지에서 기르던 개에게 가슴을 물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보상은 커녕 오히려 해고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싱가포르 신명일보(新明日报)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广东)성 둥관(东莞)시의 전자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지난해 11월 22일 공장에서 기르는 셰퍼드종의 개 우리를 청소하던 중 셰퍼드에게 가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그녀는 회사를 상대로 광견병 치료와 더불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회사측은 "피해자가 당시 안전검사를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보상을 한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 여성이 끈질기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결국 회사측은 "광견병에 걸린 여성은 회사서 일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그녀를 해고시켰다.

피해자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그녀는 피해보상 및 부당해고에 대해 법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