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때로부터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다만 농어민의 경우 납부예외기간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을 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또는 1577-1000(건강보험)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