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공갈' 최희진, 항소심서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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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작사가 최희진이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 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태진아, 이루 부자 공갈협박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 씨는 집 주소와 본적을 묻는 재판부의 본인확인 절차와 항소에 대한 이유가 심신상실과 양형에 대한 부담이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한편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최 씨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태진아, 이루 부자 공갈협박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최 씨는 집 주소와 본적을 묻는 재판부의 본인확인 절차와 항소에 대한 이유가 심신상실과 양형에 대한 부담이 확실한지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한편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