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재래시장 500m 이내에 새로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는 치킨,빵,패스트푸드,육류판매를 제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59만여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판매제한을 담은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유통 기업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또 입점을 허용할 경우 동종품목 판매금지,판매수량 제한,동종업종 판매가의 70% 이하 가격금지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 표준안을 내려보내 지역여건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SSM 입점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사정에 맞춰 선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품목 제한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별로 재래시장 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 이내에서 SSM 등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광주,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SSM 입점제한 표준안을 만들어 적용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 진출로 존폐 위기에 놓인 생계형 자영업점포에 대해 4년간 매년 250개씩을 선정해 지원하고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남과 서북,동북 등 3개 권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등 200억원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창업상담과 교육,자금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8곳도 4월까지 추가 설치,총 1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창업교육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과 100억원의 경영개선 지원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고 공동 브랜드 개발도 돕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59만여개의 자영업소는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이 41%,월 매출 400만원 이하의 저소득형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