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삼성車 약정금 청구訴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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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은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6000억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삼생생명 주식 350만주 중 227만7787주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삼성테크윈을 포함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년 9월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Escrow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위약금 6000억원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다른 계열사들과 협의해 상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법원은 피고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삼생생명 주식 350만주 중 227만7787주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삼성테크윈을 포함 2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과 1999년 9월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에 따라 Escrow계좌에서 원고들에게 위약금 6000억원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다른 계열사들과 협의해 상고 여부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