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에 이어 상습 강도범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전자잘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고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4월 개정된 전자발찌 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도범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

법무부는 앞서 2009년 12월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자에 살인범과 함께 강도범을 부착 대상을 넣으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 중 강도범은 제외됐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다시한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부분이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범죄 예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