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오픈마켓 등급 심사를 받은 게임물은 직전해(2009년 9월 이후) 147건보다 1327% 증가한 1952건이다. 이는 전체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가운데 40.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등급심사를 받은 게임물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등급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8월 사이에는 평균 63.3건의 게임이 등급 심사를 받았지만, 이후 9월 100건을 시작으로 10월 316건, 11월 468건, 12월에는 562건의 게임이 심사 대상이 됐다.
이종배 등급위 정책지원부 실무관은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기를 더 미룰 수 없었던 업체들이 게임의 등급심사를 받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제(사후심사제도)가 포함돼 있다.
오픈마켓 게임물이 늘어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도 직전해 2210건에서 32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오픈마켓 게임물의 비중은 절반 이상(1748건)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등급분류 총 4808건(오픈마켓 1952건) 가운데 '12세이용가'는 340건(86건), '15세이용가'가 142건(29건), '청소년이용불가'는 631건(86건)이었으며, '등급분류거부'는 422건(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등급위의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는 비영리 목적인 개인과 법인단체(개인사업자 포함) 등이 대상이며, 소요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3.9일(법정 기간 15일)이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