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여의도 32배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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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영해 내 미등록 섬과 비무장지대 주변 미복구 토지에 대한 지적등록사업을 진행한 결과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8.5㎢)의 32배인 272.1㎢ 늘어나게 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등록되는 토지는 비무장지대 주변 토지 263.71㎢,해안가 미등록 토지 7.94㎢,미등록 섬 0.43㎢ 등이다.지목별로는 임야 257.01㎢,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농지 5.11㎢,그외 2.31㎢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조사와 GPS,위성영상 기술 등을 이용해 측량을 진행했다.토지가 속한 58개 해당 시군구는 지적공부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부동산 공고를 거치게 된다.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사업으로 국토 확장은 물론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케 됐다”며 “소유가 불분명한 땅에 대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이번에 새로 등록되는 토지는 비무장지대 주변 토지 263.71㎢,해안가 미등록 토지 7.94㎢,미등록 섬 0.43㎢ 등이다.지목별로는 임야 257.01㎢,도로·하천 등 공공용지 7.65㎢,농지 5.11㎢,그외 2.31㎢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까지 현지조사와 GPS,위성영상 기술 등을 이용해 측량을 진행했다.토지가 속한 58개 해당 시군구는 지적공부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12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부동산 공고를 거치게 된다.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사업으로 국토 확장은 물론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케 됐다”며 “소유가 불분명한 땅에 대한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