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규제 완화 △점포설치 규제 완화 △신탁 · 수익증권 판매 허용 등과 같은 업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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