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생명에 판결금액 및 이자 723억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의 사업시행권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