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청해부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해적 8명의 시신은 소말리아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생포한 해적들을 오만 케냐 예멘 등 피랍장소 인근의 제3국에 인계해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에 관련 규정(105조)이 있고 그동안의 국제적 처리 사례가 있어 이를 토대로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중이며 관련국과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살된 해적 시신의 경우 국제적 관례가 확립돼 있지 않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소말리아로 송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