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조변경이나 피난통로 폐쇄 등을 막기 위해 '건축물 일제 지도 ·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시내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주택 등 67만여동 소형건축물 중 위 · 불법 사례가 많이 적발되는 준공 6개월 및 2년 경과 건물과 연면적 2000㎡ 이상 중 · 대형 건물 1만1000여동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피난통로 폐쇄 △옥상 적치물 방치 등이다.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은 취사시설 무단설치,원룸 주택형태 변경사용 등을 확인한다.

구청별로 공무원 2인으로 1개조를 편성, 다른 구를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며 강남구와 강동구는 건축물 성능위주의 점검을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위탁 점검한다.

서울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주고 개선을 유도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