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를 24일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 납부해도 된다.

이 서비스에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 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는 국세처럼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과태료를 내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 급여나 부동산,예금을 압류당하거나 자동차를 견인당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