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환경부가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500대에 미만인 자동차 업체에 대해 2015년까지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140g/km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하지만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정부의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EU,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소규모 기준을 4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는 GM코리아,볼보,크라이슬러,포드,푸조,재규어/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말 기준)다.

이와 함께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에 최대 연비 1.2㎞/ℓ,온실가스 10g/㎞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0.5㎞/ℓ,온실가스 4g/㎞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