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자산운용사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실효성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 성과 보상 체계와 모범규준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지주회사 등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성과보상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10대 증권사는 모범규준에 따라 전 임원들과 회사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성과급을 3년에 나눠 지급하고,성과급의 50% 이상은 회사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주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감독당국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적용하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운용사는 사실상 임원들만 해당될 것"이라며 "그외 회사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 성과급을 받는 대상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사들도 고유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으나 고객 자산과 고유 자산 운용 간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를 마련해야 하고,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사실상 예금 이외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지주회사로 구분돼 조기 적용 대상인 한국투신운용의 경우도 임원만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도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기존 성과급 체계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서도록 했다고 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펀드 운용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펀드매니저에게 이러한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