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상이 한약재를 가공 · 포장해 규격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자가규격'이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고 소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자가규격 폐지와 함께 10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 유통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약 유통일원화는 한약 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자가규격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