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로비의혹 집중 추궁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49)을 구속한 검찰이 태광그룹의 정 · 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21일 구속한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기간(20일) 동안 그룹이 3000억원대 비자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 · 관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계속하고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 등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청와대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탈루 규모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21일 구속한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기간(20일) 동안 그룹이 3000억원대 비자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 · 관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계속하고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 등 그룹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방송통신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청와대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탈루 규모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