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용 급여이체 통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급여를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압류 또는 추심당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을 전용통장으로 이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용통장 사용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전용통장은 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금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급여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