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권' 논란] 무슨 조사 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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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미란다원칙'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간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미란다 원칙'을 2009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조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조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장기간 조사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여론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미란다 원칙에 따라 조사받는 기업들은 공문에 명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조사담당관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잡기' 조사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 담합조사 때는 조사 내용이 확실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이것저것 다 살피고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과거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시정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해놓고선 중요 경영 자료 등을 싹쓸이해 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정위가 무서워 미란다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가 아닌 '가격 내리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미란다 원칙에 따라 조사받는 기업들은 공문에 명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조사담당관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때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잡기' 조사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몇 년 전 담합조사 때는 조사 내용이 확실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이것저것 다 살피고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도 "과거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시정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왔다고 해놓고선 중요 경영 자료 등을 싹쓸이해 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정위가 무서워 미란다 원칙을 지켜 달라고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가 아닌 '가격 내리기'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미란다 원칙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