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알프스 '알몸 등산객', 벌금 100달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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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동부 지역, 자연주의 등산객들 증가…당국 골머리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알몸산행을 한 40대 남자 등산객이 '외설적 행동'으로 벌금 100 스위스프랑(약 103 달러)를 물게됐다.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은 21일 "알프스 지역에서 알몸으로 산행을 즐긴 40대 남자 등산객이 벌금 100 스위스프랑(약 103 달러)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북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州)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14개월 전인 2009년 10월 알몸으로 산행을 하다 붙잡힌 남성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외설적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등산객은 벌금 100 스위스프랑과 소송비용 3,300 스위스프랑을 물게 됐다.
46세인 이 남성은 2009년 10월 초 스위스 중부 산악지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등산로 휴게소와 마약 중독자 치료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를 목격한 여성 등산객의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당국은 1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남성은 납부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상급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중도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에는 알몸 등산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 조항이 없지만, 인접한 아펜첼 이너로덴 칸톤 주민들은 알몸 등산객이 증가하자 2009년 4월 주민투표를 통해 2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알몸산행을 한 40대 남자 등산객이 '외설적 행동'으로 벌금 100 스위스프랑(약 103 달러)를 물게됐다.
스위스 국제방송 인터넷판은 21일 "알프스 지역에서 알몸으로 산행을 즐긴 40대 남자 등산객이 벌금 100 스위스프랑(약 103 달러)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북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州)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14개월 전인 2009년 10월 알몸으로 산행을 하다 붙잡힌 남성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외설적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등산객은 벌금 100 스위스프랑과 소송비용 3,300 스위스프랑을 물게 됐다.
46세인 이 남성은 2009년 10월 초 스위스 중부 산악지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등산로 휴게소와 마약 중독자 치료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이를 목격한 여성 등산객의 신고로 체포됐다.
당시 당국은 1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 남성은 납부를 거부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상급심에서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중도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아펜첼 아우서로덴 칸톤에는 알몸 등산을 처벌할 직접적인 법 조항이 없지만, 인접한 아펜첼 이너로덴 칸톤 주민들은 알몸 등산객이 증가하자 2009년 4월 주민투표를 통해 200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