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은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올해 중 실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과 세부 항목별 점수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만 공개해 영유아 부모들의 시설 선택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작년 11월 기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 어린이집의 63.8%(2만2671곳)에 이른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휴직전월 보수월액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부는 또 오는 9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집에서 국가복지정보포털(복지로)을 통해 보육료를 신청하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기초생활수급 직장인도 12월부터는 당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 본인부담 50%)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의무가입이 되지 않아 임의가입(본인부담 100%)밖에 할 수 없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