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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보너스 파티 '주주 허락'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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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투표 의무시행 규정 도입
    황금낙하산 때도 적용
    미국 대기업 주주들은 앞으로 최고경영진 보수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5일 상장사들로 하여금 최고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입장을 묻는 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say on pay rule)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달 21일 이후 갖는 주주총회부터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최고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다. 다만 투표 결과는 구속력이 없다. 투표를 얼마나 자주 할지 여부도 주주들이 정하게 된다.

    강제성 없이 자문 성격으로 투표가 이뤄지지만 SEC에 제출하는 경영보고서에 투표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거액 보너스 보상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3 대 2로 의견이 나뉜 채 통과된 이 규정은 곧바로 상장사들에 적용되지만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를 밑도는 중소형 기업에는 2년 동안 시행이 유예된다고 SEC는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공화당 추천 위원들은 기업들의 부담 증가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해선 이 같은 규정 적용을 제외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황금낙하산'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묻도록 했다. 황금낙하산에 대한 주주 투표는 중소형 상장사에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한다.
    또 SEC는 헤지펀드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자문사들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도드-프랭크법은 SEC에 펀드의 투자내역 등을 포함해 사모펀드 자문사로부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 황금낙하산

    golden parachute.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여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방어하는 대표적 전략. 인수 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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