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가입 시효 등 이유로 무죄ㆍ면소…檢, 항소키로
공무원의 정치후원 논란 첫 판단…논란 가능성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에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자금법이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한 것이라서 정치자금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고 남편이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한 피고인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법정에 불출석한 6명에게는 별도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 정당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3년)가 완성된 244명을 면소(免訴) 판결하고, 23명은 후원당원이 됐다고 해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원 등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에 관한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하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대신 정당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정당 가입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한 부분과 `후원당원과 당우를 구분해야 한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는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 273명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수정 기자 sewonlee@yna.co.kr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