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별 기업의 복수노조 허용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제 도입을 명시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은 현장과 완전히 유리돼 있고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단일화하도록 한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기본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재계,정부 3자가 대타협을 통해 도입한 노조법을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이 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그는 "노조법에는 한 개 사업장에 조합원 50% 이상을 확보한 노조 조직이 있으면 나머지 노조는 20~30%가 소속해 있더라도 단체행동이나 단체교섭을 못하도록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투쟁도,교섭도 제대로 안 돼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전임자 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는 지난 13년간 연계해 논의해온 사안으로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며 "두 가지 현안은 서로 맞물려 논의해야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현행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강성 노조만 남고 온건 노선을 걸어온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를 떠난 지 3년 된 나를 위원장으로 다시 선택한 것은 현장 조합원들이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현행 노조법은 노동을 모르는 임태희 당시 고용부 장관과 이용호 청와대 노동비서관,현장을 모르는 학자들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고용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에는 "지금의 정책연대는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다 빼앗기고 무조건 도와주는 형태인데,어떻게 정책연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상호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대통령과 맞짱이라도 뜨겠다"며 "현행 노조법이 잘못된 것은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 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