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험범죄땐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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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원기준 등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해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운수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입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 · 관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빠짐없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 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의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 · 유형화하고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연계분석 기능도 개선하는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범죄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 · 관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빠짐없이 하는 등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 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의료관계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국토해양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험범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 · 유형화하고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연계분석 기능도 개선하는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범죄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