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부실 경보장치 '투자주의 환기종목' 신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가 그간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형적인 부실 징후를 나타내는 기업을 지정해 공표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선정기준은 당해기업과 다른 상장기업간의 양적변수와 질적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적변수는 시가총액, 부채비율, 현금 흐름 추이 등이며 질적변수는 최대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금융위는 일단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선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우회상장 심사시 집중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의무를 적용해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인 사용자, 즉 △최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자(1년간 보호 예수) △자금 조달 후 즉시 상환되는 퇴출 회피 목적인 경우 상환되는자(6개월 보호 예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6개월 보호 예수)에게는 일정 기간의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스닥기업의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대여금·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과 최대주주 등과 관련성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해 이익요건 면제 업종을 기존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IT산업위주)에서 녹색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재편하고, 상장기업의 특성 규모를 감안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로 분류해 관리키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가 그간 상장폐지된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형적인 부실 징후를 나타내는 기업을 지정해 공표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선정기준은 당해기업과 다른 상장기업간의 양적변수와 질적변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적변수는 시가총액, 부채비율, 현금 흐름 추이 등이며 질적변수는 최대주주 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금융위는 일단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선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우회상장 심사시 집중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3자배정 유상증자시 참여한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의무를 적용해 특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해 변칙적인 사용자, 즉 △최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자(1년간 보호 예수) △자금 조달 후 즉시 상환되는 퇴출 회피 목적인 경우 상환되는자(6개월 보호 예수)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자(6개월 보호 예수)에게는 일정 기간의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될 예정이다.
위험발생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스닥기업의 타법인출자, 담보제공, 대여금·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재무상황과 최대주주 등과 관련성 등을 공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해 이익요건 면제 업종을 기존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IT산업위주)에서 녹색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재편하고, 상장기업의 특성 규모를 감안해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로 분류해 관리키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