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유지땐 재보선 후폭풍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서 의원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지방자치법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 재판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2심 재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2심재판의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경우는 추가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지사직을 1년 정도 더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사 재판의 주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시환 대법관이다.
현재까지 재 · 보선이 확정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두 곳이다. 이 지사와 서 의원 등 두 정치인이 직을 잃는다면 선거판이 커진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3월31일 전에 확정판결이 나면 재 · 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벌금 80만원을 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