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상 감춘 국가채무 통계 무슨 의미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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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정통계를 다시 작성하기 위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채무를 새로 확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내용은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을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판 통합재정통계(GFS)에서 최신판인 2001년 GFS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꾸고 정부 포괄범위를 중앙 및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정한 393조~394조원(2010년 말 기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범위가 확대되고 발생주의 채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미지급금이나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따랐다는 개편안조차 일관성을 잃어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빚이 지금처럼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 공기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LH 빚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공사법 11조는 LH 손실에 대해 자체 적립금이나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LH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LH 빚은 곧 국가부채라는 얘기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도 국제기준에는 일반부채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관리와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다.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에서 보듯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재정위험이 얼마나 악화될지,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정한 393조~394조원(2010년 말 기준)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범위가 확대되고 발생주의 채택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미지급금이나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기준을 따랐다는 개편안조차 일관성을 잃어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빚이 지금처럼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가보상률이 50%가 넘는 공기업은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라 LH 빚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공사법 11조는 LH 손실에 대해 자체 적립금이나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LH의 손실은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LH 빚은 곧 국가부채라는 얘기다.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도 국제기준에는 일반부채에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관리와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선결 과제다.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에서 보듯 앞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수요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재정위험이 얼마나 악화될지,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도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채무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