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가능성이 있는 부실 기업의 리스트가 미리 예고되고,배임 · 횡령이나 분식회계 연루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의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일 코스닥시장이 기존 벤처기업 중심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2분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미래핵심산업 인큐베이터로

금융위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17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상장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설립 연수,자기자본,경상이익,이익 규모,매출,시가총액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17개 신성장 업종에 대해선 이 가운데 이익,매출,시총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4~5년간 코스닥의 활력이 줄어들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벤처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중심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7개 신성장산업 특례 적용이 무분별한 상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예수(주식 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된다. 특례 상장사들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다.

또 벤처와 일반으로 양분된 기존 소속부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로 세분화한다. 미국 나스닥,캐나다 TSX-V,일본 자스닥,독일 DB 등 유사한 해외 신시장이 3개 소속부를 운영 중인 점을 참조하고 기업 특징과 정보에 대한 신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코스닥 기업은 우량 · 벤처 · 중견기업부에 소속되고,신규 상장될 신성장동력 기업은 신성장기업부에서 관리한다. 조 국장은 "소속부가 제시하는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기업 예고로 투자자 보호

갑작스러운 퇴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지정된다. 최근 상장폐지실질심사 도입과 회계감사 강화로 인해 갑작스레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부실 징후를 보일 경우 미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시가총액,부채비율,현금흐름 추이,최대주주 변경,대표이사 변경 등의 변화를 분석해 거래소가 지정한다.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타법인 출자,담보 제공,대여금 · 선급금 지급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상대방의 재무 상황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관련성 공시가 의무화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촘촘해진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악용이 차단된다. 제3자 배정 증자 심사 시 자금 조달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변칙적 사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 횡령 · 배임 연루자,분식회계 관련자,불공정 거래 전력자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통해 걸러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운영돼 온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회피하는 신종 사례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조 국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강소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며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