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규모와 관련 규정을 종합으로 판단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과 심의를 거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