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검찰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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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일본 언론 및 저서를 통해 대북정책을 비판해 물의를 빚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 고발당했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이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고발인인 국정원 측부터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행동은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며 김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일본 월간지 <세카이> 2월호 기고문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및 공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및 세카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행동이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아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전 원장은 기고문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라는 취지의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저서 및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북측 간부와의 대화록을 유출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자 원장직을 자진사퇴했으며,최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김 전 원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6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의 행동은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며 김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일본 월간지 <세카이> 2월호 기고문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및 공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 및 세카이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행동이 국정원직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아낸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전 원장은 기고문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라는 취지의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저서 및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북측 간부와의 대화록을 유출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자 원장직을 자진사퇴했으며,최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는 김 전 원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