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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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장 위헌심판 제청키로…세금 없어지면 1인당 2만원 줄어
한국 골프의 아킬레스건이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법원이 관련 세법 규정을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서서울CC 운영 법인인 서서울관광㈜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법원은"개소세는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해 골퍼의 행복추구권이나 골프장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소세법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보나의 소동기 변호사는 "개소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관들도 개소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정부 때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는 특별소비세)한 것이 법제화돼 최근까지 골프장과 골퍼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내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부터 그 조항을 없애 전국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장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경마장의 23배,경륜 · 경정장의 62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오늘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진작 없어져야 할 악법이 이제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개소세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그린피가 2만원 이상 낮아지므로 골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2009년 기준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17만7000만원,주말 22만원이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각각 15만7000만원,2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200여개 회원제골프장에 입장한 골퍼 수를 1700만명으로 추산한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골퍼들은 연간 총 36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뜻이다.
그린피 2만원 인하는 골프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그린피 때문에 필드행을 망설였던 직장인 골퍼나 '스크린 골프족'의 발길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들은 일반 업종의 5~20배에 달하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26일 서서울CC 운영 법인인 서서울관광㈜이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법원은"개소세는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 인해 골퍼의 행복추구권이나 골프장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소세법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보나의 소동기 변호사는 "개소세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이 그렇게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관들도 개소세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정부 때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는 특별소비세)한 것이 법제화돼 최근까지 골프장과 골퍼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내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지방 회원제골프장의 개소세를 면제해왔으나 올해부터 그 조항을 없애 전국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골프장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경마장의 23배,경륜 · 경정장의 62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오늘 모처럼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진작 없어져야 할 악법이 이제야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개소세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그린피가 2만원 이상 낮아지므로 골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2009년 기준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17만7000만원,주말 22만원이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각각 15만7000만원,20만원 선으로 낮아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200여개 회원제골프장에 입장한 골퍼 수를 1700만명으로 추산한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골퍼들은 연간 총 36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뜻이다.
그린피 2만원 인하는 골프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그린피 때문에 필드행을 망설였던 직장인 골퍼나 '스크린 골프족'의 발길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들은 일반 업종의 5~20배에 달하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