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 1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며,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1심에서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억4813만원이 선고됐었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무정지상태에 놓였다.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약 5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 지사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무정지상태에 놓였다.이 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으나 약 5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