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육 · 해 · 공군사관학교의 재외국민자녀 특례입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발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각군 사관학교들은 2004년부터 도입한 특례입학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는 작년까지 외국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해야 특례입학 응시자격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고교 2학년을 포함해 외국 중 · 고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게 했다. 1차 시험 점수가 선발 정원의 4배(남성) 혹은 5배(여성) 안에 들어가야 합격하는 선발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는 고교 1학년을 포함해 외국 중 · 고교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수학해야 응시자격을 주는 기준은 유지했지만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남자의 경우 정원의 3.5배에서 4.0배로,여자는 6배수에서 8배수로 확대했다.

공군사관학교도 어학특기생에게 특례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1차 시험 합격 기준을 당초 분야별 5~9배수에서 분야 구분 없이 14배수로 늘렸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