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7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 한상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1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고로 인한 상실감은 이해돼도 폭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의총기 소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