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파리노선의 A380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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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AL)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작년 7월 인천~파리 주 1회 운수권을 배정받았을 때의 일이다. 경쟁자인 아시아나항공의 파리 노선이 주 3회에 불과한 데 비해 대한항공은 이미 주 7회를 운영하고 있던 터라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당시 아시아나는 공정 경쟁을 내세워 자기 쪽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운수권 심의기구인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어떤 논리로 심의위원들을 사로잡았을까. 해답은 'A380'이라는 신형 비행기에 있었다. 좌석이 최소 400석 이상인 A380을 운영하려면 추가 노선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게 대한항공 논리였다. 주 1회란 항공 용어로 2.0단위(300~349석)를 말한다. 300~349석짜리 비행기 1대를 인천~파리에 주1회 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운영할 A380이 400석 이상으로 공급단위가 2.5 이상이다. 추가 노선을 받지 않은 채 A380을 도입하면 기존 항공기 운항을 대폭 줄여야 하고,그렇게 되면 매일 운항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A380이란 신형 항공기를 소비자들이 하루빨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380을 투입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올초 대한항공이 A380 운영계획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6월1일 도쿄를 시작으로 중국,동남아 등 근거리에 우선 투입한 뒤 8월과 10월엔 각각 뉴욕,LA 노선에 띄우겠다는 내용이었다. 파리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신규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인 올 7월부터 파리 노선에 A380을 투입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천~파리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로선 대한항공의 '말 바꾸기'로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위기에 처했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대한항공은 어떤 논리로 심의위원들을 사로잡았을까. 해답은 'A380'이라는 신형 비행기에 있었다. 좌석이 최소 400석 이상인 A380을 운영하려면 추가 노선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게 대한항공 논리였다. 주 1회란 항공 용어로 2.0단위(300~349석)를 말한다. 300~349석짜리 비행기 1대를 인천~파리에 주1회 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운영할 A380이 400석 이상으로 공급단위가 2.5 이상이다. 추가 노선을 받지 않은 채 A380을 도입하면 기존 항공기 운항을 대폭 줄여야 하고,그렇게 되면 매일 운항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었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A380이란 신형 항공기를 소비자들이 하루빨리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A380을 투입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올초 대한항공이 A380 운영계획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는 6월1일 도쿄를 시작으로 중국,동남아 등 근거리에 우선 투입한 뒤 8월과 10월엔 각각 뉴욕,LA 노선에 띄우겠다는 내용이었다. 파리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르면 신규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이 지난 시점인 올 7월부터 파리 노선에 A380을 투입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천~파리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배분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로선 대한항공의 '말 바꾸기'로 공정 경쟁과 소비자 권익,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위기에 처했다.
박동휘 산업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