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확정한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 자연보전권 내 대기업 공장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창업규제와 진입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총리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 공장증설 규제 완화

진로는 경기도 이천공장 증설 문제로 몇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설비를 늘리고 신기술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데 규제에 가로막혀서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현재 17만5000여㎡인 공장부지를 1만㎡ 더 늘려 7000㎡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선 공장 증설을 1000㎡(300평)로 제한하는 법령 탓에 투자계획을 수년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진로와 하이닉스 등 수도권 자연보전구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수요가 있는 기업이 92개에 이른다.

기업들의 이런 애로는 연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공장 증설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 · 관리하는 첨단기업들은 별도의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이내(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첨단공장 공장면적은 1000㎡ 이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제한돼 있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최첨단 기술로 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해도 입지 조성과 공장증설 면적이 제한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며 "해당 규제를 푸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회통과 시점에 따라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1650㎡)을 완화,소규모 기업들도 산업단지에 들어올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학을 연구개발업에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준이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네일아트 업종 양성화

신혼부부 및 다자녀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연5.2%)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6개월 이상 무주택'과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론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고 소득기준도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전세자금 지원도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요건이 폐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인턴 채용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5인 이상 기업에서 5인 미만 소기업에도 2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뷰티산업 육성 등을 위해 '미용기기'를 새로 신설 · 지정해 미용업소에서 저(고)주파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미용기기' 제도가 아예 없으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다. 또 네일아트 업종에 대한 국가자격체계를 신설,미용업에 네일아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도권 4500개의 네일아트 업체에서 1만5000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지만 네일아트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허가'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칙금 온라인 납부추진

교통과태료와 법칙금의 조회 · 납부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무인단속기로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운전자는 범칙금 고지서를 들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한 후 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연간 1000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무인단속 여부 및 범칙금 · 과태료 발부 등을 조회하고 즉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 수단 · 업체별 교통카드 간 호환성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3년까지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