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 옵션 만기일의 프로그램 단일가 매매시간에 불균형이 예상될 경우 사전신고분 이외에 추가 주문이 허용된다. 만기일에 종목별 체결 종가가 왜곡되지 않도록 랜덤엔드(임의종료) 발동 기준도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11 · 11옵션쇼크' 재발 방지책을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장 마감 직전 지수의 출렁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매물 폭탄에 무력한 '선샤인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는 만기일 종가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 시행세칙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과 같은 시장 충격을 막자는 취지다. 당시 도이치증권의 프로그램 순매도 물량이 단일가 매매시간(오후 2시50분~3시)에 2조원 이상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급락했다.

이제까지는 장 종료 직전에 매물 폭탄이 떨어져도 손을 쓸 수 없었다. 프로그램호가 사전신고 제도(선샤인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선샤인제도에 따르면 만기일 단일가 매매시간 중 프로그램 호가를 제출하려면 장 종료 15분 전(오후 2시45분)까지 거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선가 대규모 호가를 신고해 시장 불균형이 예상돼도,다른 회원들은 이미 신고한 대로만 호가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11 · 11쇼크 때도 장 종료 직전 참가자들이 매수 주문을 추가로 낼 수 있었다면 시장 충격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만기일 사전신고 때 접수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 금액 간 불균형이 클 때 상대편 호가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매수와 매도금액의 차이가 75% 또는 5000억원 이상일 때 거래소는 체크단말기 안내공지 등을 통해 공표하고,시장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와 별개로 특정방향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전신고된 매도금액이 매수보다 너무 많아 종가가 급락할 것 같으면 매수 주문에 한해 추가 주문이 가능한 식이다. 주문 내역은 오후 4시까지 사후 신고하면 된다.

◆"만기일 주가지수 변동 줄어들 것"

만기일 종가에 한해 랜덤엔드제도 요건도 완화한다. 랜덤엔드는 특정 종목의 잠정 시가나 종가가 예상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때 호가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시가(종가)와 예상체결가격이 5% 이상 벌어질 때만 발동돼 효력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거래소는 만기일 종가 단일가 매매시간에 직전가와 잠정종가 간 3% 이상 차이 나는 종목의 경우 랜덤엔드를 추가로 발동하기로 했다. 종목별로 종가 변동성을 낮춰 지수가 장 막판에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기일의 종가 랜덤엔드 건수가 10.8건에서 24건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문서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투기성향이 강한 외국인 세력에게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만기일 쏠림 현상을 이용해온 투기세력들의 운신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랜덤엔드가 적용되는 종목이 늘어날 경우 차근월물 전략을 짤 여유가 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 랜덤엔드

random end(임의종료).어떤 종목의 잠정 시가(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장 개시(종료) 후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정한 임의의 시점에 시가(종가)를 체결한다. 허수성 호가로 체결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