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협상 합의 결과는 한 · 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담은 1개 서한과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다.
합의 내용 가운데 자동차 연비 · 온실가스 기준과 미국 내 한국 업체 근로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 문제는 한 · 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합의 의사록으로 작성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 · 미 양국은 양측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달 중순께 서명할 예정이며 합의 문서는 서명 직후 공개된다. 서명에 앞서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