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과제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 진입규제를 낮추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관광 · 콘텐츠 · 보육 등 서비스업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크루즈 유람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륙허가제'가 도입된다. 개인별로 출입국 심사를 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 운수사업자로부터 상륙허가자 명단을 받아 일괄심사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증(비자)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투자 시 진입장벽이 높았던 업종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 관한 창투조합의 주요 출자자(총투자액의 10% 이상 출자)는 그동안 조합과의 거래를 제한해 왔는데,앞으로 총투자액의 50%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벤처캐피털 업계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에 대한 융자 · 보증 등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터캐피털 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업계의 요구가 많았던 소규모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교통유발 요인이 적은 1~3급 중저가 호텔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시설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부담금을 일부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4층 이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어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도 양식어업 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양식어업 면허제도는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어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곤충사육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농촌진흥구역 내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나비 · 곤충사업을 단순 판매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나대지 50% 비율 적용 배제를 2년간 추가 유예하고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을 종전 50실에서 30실로 완화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