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금융실명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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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테샛 원서 접수 중
문제
다음 중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명계좌를 보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 · 배당 소득을 100% 원천징수한다.
(3)금융회사는 고객 ·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4)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5)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설
금융실명제법에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때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처벌보다 실명계좌로의 전환,즉 지하자금 양성화와 금융정보 비밀 유지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즉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가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또 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해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정답 (5)
다음 중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차명계좌를 보유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 · 배당 소득을 100% 원천징수한다.
(3)금융회사는 고객 ·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4)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5)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면 금융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해설
금융실명제법에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때 차명계좌 보유자에 대한 처벌보다 실명계좌로의 전환,즉 지하자금 양성화와 금융정보 비밀 유지를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은 경우,즉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기존 금융자산 거래자가 가명이나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한다. 또 비실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로 적용해 대부분의 이자·배당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정답 (5)